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에 기획 근로감독 나선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에 기획 근로감독 나선 고용노동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에 기획 근로감독 나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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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에 본사·인천점 기획 근로감독 착수

‘오픈런’과 기나긴 ‘웨이팅’으로 유명할 만큼 인기가 많았던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지난 7월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정효원 씨가 주 8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는데요. 고용노동부(노동부)가 29일 런베뮤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들어 갔어요.

노동부의 런베뮤 근로감독 내용: 어떻게 한다는 거야?

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베뮤 본사와 정 씨가 일했던 인천점을 들여다보는데요. 정 씨가 실제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는지부터 동료 직원의 추가 피해나 노동자에게 제대로 임금과 휴가·휴일을 지급했는지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모두 점검할 계획이에요.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 확인되면 감독 범위를 전국 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어요.

런베뮤 과로사 의혹 대응 논란: 회사 측 대응을 두고도 말이 많던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 씨의 유족이 과로사로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런베뮤 측이 보인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법에서 과로성 질환을 판단할 때는 발병 전 일주일과 그 이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 시간을 비교해 30% 이상 늘었는지를 중요한 근거로 보는데요. 유족이 해당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런베뮤 측은 정 씨가 일한 전체 기간 13개월의 평균 근로시간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 회사 임원이 유족 측에 “양심껏 모범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최근 이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런베뮤 측은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이 받으셨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면서도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라 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런베뮤 인천점 내부 공지 등을 통해서는 “모든 인터뷰·촬영·녹취를 거절해주고, 개인 SNS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게시하지 말아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직원 입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런던베이글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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