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에 기획 근로감독 나선 고용노동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에 기획 근로감독 나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에 본사·인천점 기획 근로감독 착수
‘오픈런’과 기나긴 ‘웨이팅’으로 유명할 만큼 인기가 많았던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지난 7월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정효원 씨가 주 8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는데요. 고용노동부(노동부)가 29일 런베뮤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들어 갔어요.
노동부의 런베뮤 근로감독 내용: 어떻게 한다는 거야?
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베뮤 본사와 정 씨가 일했던 인천점을 들여다보는데요. 정 씨가 실제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는지부터 동료 직원의 추가 피해나 노동자에게 제대로 임금과 휴가·휴일을 지급했는지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모두 점검할 계획이에요.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 확인되면 감독 범위를 전국 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어요.
런베뮤 과로사 의혹 대응 논란: 회사 측 대응을 두고도 말이 많던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 씨의 유족이 과로사로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런베뮤 측이 보인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법에서 과로성 질환을 판단할 때는 발병 전 일주일과 그 이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 시간을 비교해 30% 이상 늘었는지를 중요한 근거로 보는데요. 유족이 해당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런베뮤 측은 정 씨가 일한 전체 기간 13개월의 평균 근로시간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또 회사 임원이 유족 측에 “양심껏 모범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최근 이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런베뮤 측은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이 받으셨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면서도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라 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런베뮤 인천점 내부 공지 등을 통해서는 “모든 인터뷰·촬영·녹취를 거절해주고, 개인 SNS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게시하지 말아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직원 입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런던베이글뮤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