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아닌 ‘노동절’, 근로 vs. 노동 차이가 뭘까? 🗓️

62년 만에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아닌 ‘노동절’, 근로 vs. 노동 차이가 뭘까?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62년 만에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아닌 ‘노동절’, 근로 vs. 노동 차이가 뭘까?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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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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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로 명칭 바뀌는 ‘근로자의 날’ 

내년부터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변경돼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노동절이 복원되는 것. 정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임금·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8개도 함께 개정됐다고.

‘노동절’ 복원 이유: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뭐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는데요. 1963년 박정희 정부 시기 ‘근로자의 날 법’이 통과된 이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쓰이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 이에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고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보다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의 ‘노동’이 훨씬 주체적·능동적인 단어이기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노동절의 원래 취지에도 더 잘 맞는다는 것.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부르게 됐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5월 1일(메이데이):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선 걸 계기로 만들어진 기념일로,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투쟁과 성취를 기리는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노동 관련 법안 총 8개 통과: 또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어?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외에도 7개의 법률이 더 통과됐는데요. 여기에는 노동자의 임금·퇴직급여를 체불해 이미 명단이 공개돼 있는 사업주가 임금·퇴직급여를 또 체불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원칙(=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한 거예요. 

또 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고요.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크게 나빠졌을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역시 같은 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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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진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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