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도 인구조사에서 ‘배우자’ 입력 허용, “역사적 결정”이라는 환호 나오는 이유 🏳️‍🌈

동성 커플도 인구조사에서 ‘배우자’ 입력 허용, “역사적 결정”이라는 환호 나오는 이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동성 커플도 인구조사에서 ‘배우자’ 입력 허용, “역사적 결정”이라는 환호 나오는 이유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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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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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에 올해부터 동성 배우자도 입력 가능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인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를 ‘배우자’로 입력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같은 성별을 배우자로 입력하면 오류 처리됐지만, 이번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도록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침을 수정한 것. 이에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존재가 처음으로 반영된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어요.

동성 부부 ‘배우자’ 입력 가능: 이제 동성 배우자도 국가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전국 가구 중 20%를 표본으로 뽑아, 가구 형태와 주택 현황 등을 조사하는데요. 복지·주거·교통 등 수많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통계예요. 그동안 동성 커플은 이 조사에서 ‘배우자’로 입력될 수 없어서, 동성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통계에서 사라지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지난 2020년, 정의당과 성소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소외되고 있어!” 하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지적이 이어지자, 국가데이터처는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배우자’하뿐 아니라 ‘비혼 동거’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는 물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연인들도 선택할 수 있는 범주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동성 부부 통계 인정 전망: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이번 조치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지만, 동성 부부가 통계상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통해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고. 동성 배우자를 통계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온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튼다”며 이번 변화를 반기는 글을 올렸고요.

하지만 아직 여러 한계가 남아 있다는 말도 나와요. 국가데이터처는 “응답은 받지만, 관련 통계를 공표할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성 부부의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 이런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더 많은 성소수자 시민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응답자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의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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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진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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