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 예약·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앞으로 10%에서 40%로 오릅니다”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공정위: “단체 예약·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앞으로 10%에서 40%로 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식당·예식장 등 ‘노쇼’ 위약금 기준 상향
앞으로 오마카세·파인다이닝을 예약해 놓고 ‘노쇼’(No-show, 예약 부도)하면 이용 금액의 40%까지 위약금을 낼 수 있어요. 예식장은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면 최대 70%의 위약금을 물 수 있고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외식업·예식업 등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높입니다!” 한 거예요.
노쇼 위약금 기준 상향 배경: 얼마를 왜 올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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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위약금 10% → 20~40%: 원래 음식점은 총이용 금액의 10%까지를 노쇼 위약금으로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외식업의 원가율이 보통 30% 정도인 점을 고려해 일반음식점은 최대 20%,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오마카세·파인다이닝·단체예약 등은 40%까지 위약금을 물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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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35% → 40~70%: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양의 음식을 버리면서 발생하는 피해 등을 메우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예식 29~10일 전에 취소하면 40%, 9~1일 전에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기준을 올렸어요.
공정위는 위약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려서 업체와 소비자 모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위약금 어차피 조금 밖에 안 되는데 또 노쇼하지 뭐!” 하는 블랙컨슈머도 줄이고, 이런 피해를 우려한 업체들이 임의로 과도한 위약금을 거는 등의 일도 막겠다는 것.
노쇼 위약금 기준 상향 시점: 위약금은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오는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돼요. 이 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모든 위약금을 의무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업체와 소비자 등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제시하는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바뀌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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