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판결 파기한 대법원, “재산 기여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판결 파기한 대법원, “재산 기여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파기한 대법원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불법자금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노 관장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 기여한 걸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건데요. 이에 따라 기존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 1조 3808억 원을 다시 따져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고요.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무슨 사건이었더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시작됐는데요.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정식 소송이 시작됐어요. 노 관장은 2019년에 맞소송을 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고요.
2022년 나온 1심에서는 노 관장이 부부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 정도를 일부만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2023년 선고된 2심에서는 이 금액이 크게 늘어나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공한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초기 자금이 됐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1심보다 높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이 판단을 뒤집었어요. 비자금은 뇌물 성격의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그 돈이 SK의 성장 기반이 됐더라도 정당한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근거로 이런 자금은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재산 반환의 대상 역시 될 수 없다고 본 것.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이혼 소송 전망: 노 관장의 재산분할금 확 줄어들 거라고?
대법원이 2심 판결 일부를 파기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이전보다 줄어들 거라는 말이 나와요.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관계가 파탄나기 이전에 증여·처분한 주식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 목적 등으로 처분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판단의 기준점도 바뀔 수 있다고.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