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이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가능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뇌사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이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가능
장기 기증 방식, 뇌사 외에도 확대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순환정지 사망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지금은 뇌사 상태에서만 장기 기증이 가능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 이식 대기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 기증 기회를 넓히겠다는 목적인데요. 보건복지부는 뇌사 외 순환정지 기증(DCD)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숙련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도 먼저 시작할 계획이에요.
심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 배경: 기증자는 ⤵️ 대기자는 ⤴️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기증이 대부분 뇌사 상태에서만 이뤄졌는데요. 최근 들어 뇌사 장기 기증자는 줄고, 장기 이식 대기자는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어요. 2020년에는 뇌사 기증자가 478명이었지만 → 2024년에는 397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 3182명 → 5만 4789명으로 증가했어요.
이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정지 상태에 이른 환자에게도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이는 이미 스페인, 미국 등 이식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기증자가 인구 100만 명당 27.71명으로, 뇌사 기증자 수보다도 많다고.
심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 전망: 장기기증 더 쉽게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기증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기증 절차를 더 쉽게 만들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운전면허 시험장 등 신분증 발급 기관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연명의료 중단 안내와 장기 기증 등록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요. 지금은 장제비·의료비로 최대 54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지원 방식의 현실성과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지자체 청사, 박물관 등에 ‘기억의 벽’을 설치해 기증자를 기리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인체조직 기증은 수입 비율이 90%를 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은행 활성화·기증자 인식 개선·의료진 교육 지원 등도 병행해 나간다고 밝혔어요.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