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구속 필요 없다고 본 이유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구속 필요 없다고 본 이유는?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박 전 장관을 반드시 구속해 수사해야 할 이유(=구속의 상당성)가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에요.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배경: 왜 구속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본 거야?
특검이 박 전 장관에게 적용한 정확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데요.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구치소 공간 확보와 체포 대상자를 출국금지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예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일찍 도착해 국무회의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특검은 이때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동조했다고 봤어요. 그러나 박 전 장관은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 한 채 법무부 장관이 하는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요.
법원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인식했는지, 그가 취한 조치는 위법했는지,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아직 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하려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계엄 관리 지시 문건 등 물증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꼬박꼬박 출석해 조사에 응한 점 등을 보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고요.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전망: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까?
우선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 일은 박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마저 기각되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한편,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11월 15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한 번 더 기간을 늘리면 최대 12월 중순까지도 가능하고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전체 특검의 수사 진행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여요.
🔗 더 알아보기
이미지 출처: ©Freep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