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복귀하겠다” 검찰청 해체 앞두고 특검 파견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검찰로 복귀하겠다” 검찰청 해체 앞두고 특검 파견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나 돌아갈래”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30일 검찰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제출했어요.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특검 검사들이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맡는 건 모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나온 검사들의 첫 집단 행동이에요.
파견 검사 복귀 요청 배경: “수사·기소 분리, 특검은 예외?”
최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는 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도록 했어요. 검사는 2026년 10월부터 기소와 재판 대응(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법과 별도로 운영되는 특검은 수사에서 기소, 공소유지까지 전부 맡아요. 이에 검사들은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놓고, 특검에서는 검사에게 다시 다 하라고 하니 이중잣대 아니야?”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 한편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 4명과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역할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와요.
파견 검사 복귀 요청 전망: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 있을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로 복귀하면 특검의 수사 동력은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 아직 수사해야 할 건이 많은데, 핵심 인력이 대거 빠지면 진전이 어렵기 때문. 재판 진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이어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와요.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모두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어, 다른 특검팀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작지 않고요.
이에 특검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특검의 경우 수사 검사들이 기소에도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보조직법 개정안과는 달리, 특검의 경우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내용을 잘 아는 검사들이 재판까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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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JTBC News/Youtube, NEWN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