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문신사법, 이제 안전하게 타투 받을 수 있게 될까?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33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문신사법, 이제 안전하게 타투 받을 수 있게 될까? 💪
33년 만에 국회 통과한 문신사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문신 제거는 의료인만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문신을 받을 수 없다고.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문신사법’ 통과 배경: 우리가 알던 타투,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다고?
문신사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어요. 1992년 나온 “문신은 의료 행위라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어져왔기 때문. 2022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요. 이에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을 받은 500명 가운데 1.4%만 병·의원을 이용했고, 허가받지 않은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사람은 81%에 달했다고. 국내 문신업 종사자 역시 30만 명(2021년 기준)이나 될 만큼 비의료인의 문신은 더 이상 음지 문화가 아닌 일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에 이전부터 “문신사법을 만들어 제도 안에서 문신 시술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 하는 말이 나왔어요. 지난 2021년에는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법’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면 국민 건강 해칠 수 있어!” 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통과된 거예요.
‘문신사법’ 통과 반응·전망: 합법화된 문신법, 앞으로 어떻게 될까?
타투이스트와 관련 단체들은 문신사법 통과 소식에 환호했어요.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마침내 (타투이스트들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떳떳한 직업적 자긍심으로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고. 오랜 기간 문신사법 합법화 투쟁을 이끌어온 김도윤 타투유니온 대표 역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직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고요.
보건복지부 역시 문신업이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문신사법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문신행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위급상황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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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스1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