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도 100% 환불 가능해요”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공정위: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도 100% 환불 가능해요” 💸
5만 원 초과 전자 상품권의 경우 100% 환불 가능
앞으로는 깜빡 잊고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도 5만 원 초과 시 100%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관련 상품권의 환불 기준을 강화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
공정위 환불 기준 강화 조치: 소비자한테 불리한 조항 싹 바꿨다고?
이날 발표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5만 원 초과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은 현금일 경우 최대 95%, 적립금일 경우 100%까지 가능하게 기준이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10%의 수수료를 떼고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는 것.
회원 탈퇴 시 환불을 거부하거나 포인트가 소멸 조치 돼 환불받을 수 없는 조항도 개선돼요. 이번 발표에 해당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등이라고.
그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 등은 사업자 약관에 따라 실제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회원 탈퇴 시 환불 거부, 현금 환불 대신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환불 비율이 최대치로 늘어나고,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 여러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던 조항들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불거졌던 여러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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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