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못 가는 전두환 유해, 연희동 자택 봉안 검토 중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국립묘지 못 가는 전두환 유해, 연희동 자택 봉안 검토 중
전두환 사망 4주기, 유해 자택 앞마당 봉안 검토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가족이 전 씨의 유해를 서울 연희동 자택 앞마당에 묻는(=봉안)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 씨의 사망 4주기는 오는 11월 돌아오는데요. 지난 4년간 그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에요.
전두환은 누구: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알고 싶어
전 씨는 박정희 정권에서 높은 자리를 맡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1979년 10월 26일) 숨진 후, 정권을 잡겠다며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후 대통령이 되어 군사정권을 이끌었고,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했어요.
7년이 넘는 군부 독재와 비리 등 전 씨가 비판받는 이유는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있어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전 씨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는데요. 이후 김영삼 정부 때 내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판결받았고요.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고, 추징금도 돈이 없다며 일부만 내서 더욱 비판을 받았는데요. 결국 약 900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어요.
전두환 유해 자택 봉안 이유: 근데 왜 유해를 집 마당에 묻는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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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요. 때문에 내란 등 여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씨 유해는 국립묘지에 갈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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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회고록에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은 바 있는데요. 이에 유가족은 2023년 경기도 파주시 장산리 일대 북한과 가까운 곳 토지를 가계약하고, 그의 유해를 안장하려 했어요. 하지만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 씨의 장지를 구하지 못한 가족은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유해를 안치 중이에요. 연희동 자택에는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머물고 있고요.
+ 전두환 자택 환수: 집 뺏어서 추징금 내면 되는 거 아냐?
현재 전 씨에겐 환수되지 못한 약 90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이 전 씨 소유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의만 다른 사실상 전 씨 재산(=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어요.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금을 받을 수 없다(=추징금 채권 소멸)”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각하). 정부가 항소하면서 오는 11월 20일 2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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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