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비쿠폰 또 신청할 수 있다고? 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지급 대상·금액·사용처 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22일부터 소비쿠폰 또 신청할 수 있다고? 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지급 대상·금액·사용처 정리 💰
전 국민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계획을 12일 발표했어요. 2차 소비쿠폰 지급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어요. 전 국민의 90%가 대상인데요.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라고.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전 국민의 90%, ‘고액자산가’는 제외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해요.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는데요.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고. 만약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고액자산가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산세는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 26억 7000만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해요.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기준으로 예금 10억 원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돼요.
한편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1인 가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이 약 7500만 원 수준 미만이라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역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고요. 재외국민·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면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2차 지급은 선별 지급 방식인 만큼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안내해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요.
2차 소비쿠폰 신청 방법: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요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주인 9월 22일부터 9월 26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말에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2차 소비쿠폰도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고.
2차 소비쿠폰 사용처: 이제 하나로마트·생협에서도 쓸 수 있어요!
소비쿠폰은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2차 소비쿠폰부터는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지역생협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배달앱, 대형 전자판매점, 귀금속·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세금·보험료·공과금·관리비 납부 등에 쓰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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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