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물었던  ‘내란특별재판부’는 무엇?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물었던 ‘내란특별재판부’는 무엇?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물었던 ‘내란특별재판부’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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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 밝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어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위헌 논란에 대한 질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은 낼 수 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내란특별재판부 뜻: 근데 내란특별재판부가 뭐야?

내란특별재판부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뜻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에 2심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게 돼요.

이 특별재판부는 각각 3명의 판사로 이뤄지는데요.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해요. 또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을 빼고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관련 사건으로 청구되는 영장을 전담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도 정하고요.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이유: 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야?

민주당은 “재판을 너무 느리게 진행하고 있어!” 하고 비상계엄 관련 사건 담당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은 재판이 늦어져서 내년 1월 구속기간이 끝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될 수 있다고 걱정해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등을 예로 들면서 “재판부가 봐주고 있는 거 아냐?”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접대 의혹에 휩싸였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공정한 재판이 안 될 테니까 따로 만들어야 해!” 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위헌 논란은 왜 나온 거야?

내란특별법에 따른 내란특별재판부가 헌법에 맞지 않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국회가 법관·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거예요.

  • 일부 법조인들도 비판에 나섰어요. 내란특별재판부는 재판 담당 판사를 정하는 법원의 권한을 법원 밖에 있는 사람이 침해하는 꼴이라는 것. 또, 내란 사건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건 ‘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 민주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똑같다”는 말을 했다가, “지나친 비유”였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어요.

내란특별재판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 헌법에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에 어긋나면 (위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후 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다만 내란특별법 외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이 많아서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때문에 실제 내란특별재판부가 꾸려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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