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렸다가 61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최말자 씨 🧑‍⚖️

성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렸다가 61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최말자 씨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성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렸다가 61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최말자 씨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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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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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나온 뒤 “최말자는 무죄다!” 외쳐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부산지방법원은 10일 최 씨의 중상해 등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재심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날 선고가 나오자 최 씨는 그동안 가슴 속 깊이 담아두었던 “최말자는 무죄다!”라는 말을 기쁘게 외쳤어요.

무죄 선고받은 최말자 씨 배경: 어떤 사건이었더라?

지난 1964년 당시 만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당시 법원은 정당방위였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가해자에겐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오히려 더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고요.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됐어요. 이후 대법원이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어!”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재심이 열리게 됐고, 이날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은 것. 법원은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무죄 선고받은 최말자 씨 재심 개요: 이번 재심이 상징적인 뜻을 지닌 이유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중요한 사례로 평가돼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사회적 낙인과 제도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 사건은 그동안 법학 교재 등에서 정당방위를 다룰 때 중요한 사례로 다뤄졌어요.

최 씨 측 변호인은 앞서 재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열린 재심에서 검찰과 법원이 함께 태도를 바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히 밝힌 건 여러 면에서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죄 선고받은 최말자 씨 반응: 법정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지난 7월 열린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라며 무죄를 구형하고, 과거 검찰의 역할 부족에 대해 사과했어요. 특히 최 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 님’으로 부르며, 피해자로서의 존중을 표현했고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는데요. 지지자들은 “최말자가 해냈다”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최 씨는 꽃다발을 들고 “최말자는 무죄다”를 외치며 긴 시간의 억울함을 씻어냈어요. 최 씨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변에서 바위에 계란 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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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뉴스1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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