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유부터 평가, 전망까지 총정리(feat.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 이유부터 평가, 전망까지 총정리(feat. 검찰개혁)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검찰청 폐지 이유부터 평가, 전망까지 총정리(feat. 검찰개혁)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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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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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꿀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뉴닉이 핵심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오늘은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검찰청 폐지’부터 자세히 알아봤어요. 

검찰청 폐지 발표: 잠깐만,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

맞아요. 검찰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 이상 수사·기소* 업무 등을 담당했던 기관인데요. 정부는 1년 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세부 계획·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기소: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걸 뜻해요.

검찰청 폐지 배경: 검찰청을 왜 없애겠다는 거야?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특히 기소권을 독점(=기소 독점주의)한 검찰이 누군가를 무리하게 수사해 재판에 넘기거나 어떤 사람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등 권력을 마구 휘둘렀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사람들에게 보복성 수사를 하고,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것. 이에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개혁 하겠습니다!” 공약했고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실행 방법을 밝힌 거예요.

수사·기소 분리 방안: 그럼 검찰이 하던 일은 앞으로 어디서 해? 🤷

이번 검찰청 폐지 및 개편방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범죄*는 행정안전부 밑에 새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아요.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잃는 것. 앞으로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 등 9개 중요 범죄는 중수청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수사하는 체계를 만들 거라고.

  • 기소·영장 청구는 ‘공소청’에서: 수사를 제외한 검찰청의 기능은 법무부 밑에 새로 만드는 공소청이라는 기관에서 담당해요. 기존 검찰청에 있던 검사 대부분은 공소청에 소속돼 기소·공소유지(재판유지)·영장청구 등의 일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라는 직위도 유지될 거라고.

* 검찰이 수사 안 하는 사건도 있어?: 검찰 권한 축소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2년 관련법을 고쳐서 검찰은 대통령이 정한 ‘중요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어요.

정치권·법조계 반응: 엄청난 변화네... 사람들은 뭐라 그래? 🗣️

크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어요:

  • 검찰개혁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어 👍: 민주당 등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정당들은 일제히 “제대로 검찰 권력 개혁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입장을 냈어요. 조직을 해체하고 다시 꾸리는 것이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을 분리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완성해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 조직부터 수사까지 엉망진창 될 거야 👎: 국민의힘은 “권력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집중될 거야!” 비판했어요. 행정부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게 된는 것. 수사 공백이나 혼란이 생기고, 고위권력자 수사가 힘을 잃어서 부패 범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법률 전문가 사이에는 헌법에 맞지 않는 개편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딱 써 있는 만큼, 헌법을 고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검찰청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바꾸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위헌)는 것.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방향이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개혁 전망: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정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세부 법률을 손보고, 헌법 해석상의 문제도 풀어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서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요.

또,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검사들이 우루루 일을 그만두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요. 중수청과 경찰 모두 중대범죄를 수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충돌을 완화할 방법이 아직 없다는 지적도 나와요. 중수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도 나온다고. 

+ 진짜 민감한 쟁점, ‘보완수사권’이 뭐길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도 불씨가 하나 남을 전망이에요. 바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예요. 보안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법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수사 과정에 검찰 개입을 최소화해야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고, 보완수사 때문에 수사 일정이 길어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요구하면 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검찰 측의 반발이 거센데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으면 (1)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때 추가 수사를 하기 어렵고 (2) 수사 품질이 떨어져서 결국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거라는 주장이에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식이면 요청이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더욱 지연될 거라는 걱정도 있고요. 검찰청 폐지에는 직접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던 노 직무대행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한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새로 만들자는 주장도 논란이 됐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아래 여러 수사기관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에서 나온 것. 다만 이에 대해 “사법부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자, 일단 정부와 여당은 단계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검찰청 폐지가 담긴 법안을 이번에 먼저 처리하고, 민감한 ‘디테일’은 천천히 공론화를 거쳐 논의해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by. 에디터 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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