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수습에 이미 1조 원 이상 썼다”며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 거부한 SKT

“해킹 사고 수습에 이미 1조 원 이상 썼다”며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 거부한 SKT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해킹 사고 수습에 이미 1조 원 이상 썼다”며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 거부한 SKT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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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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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권고, SKT·KT 모두 거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권고했지만, S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SKT는 “조정안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SKT는 이번 해킹 사고로 보상금 5000억 원, 보안 투자 7000억 원, 유심 교체·영업 손실 보전 2500억 원 등 약 1조 2500억 원을 이미 썼다고 밝힌 바 있어요. 한편 KT도 다른 건으로 같은 방식으로 권고를 거부했는데요. KT는 지난 1월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사은품 제공 혜택의 ‘선착순’ 고지를 빠뜨린 바 있어요.

위약금 면제 거부 배경: 해킹 사고의 후폭풍

올해 4월 SKT에서 가입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해지 위약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SKT가 지난 7월 14일까지 10일 동안 “해지 위약금 안 받을게!” 했지만 “기한 놓친 사람도 면제받게 해 줘!” 하는 요구가 나온 것. 결국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조정을 통해 SKT가 7월 14일 이후 서비스를 해지한 이용자에게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고, 유선 결합 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도 절반은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조정 결과는 양측이 수락해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SKT가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자동으로 조정이 무산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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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SK텔레콤 뉴스룸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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