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차별금지법·비동의 강간죄 소신 밝힌 원민경 후보자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차별금지법·비동의 강간죄 소신 밝힌 원민경 후보자 🗣️
차별금지법·비동의 강간죄 찬성 입장 밝힌 여가부 장관 후보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답한 건데요. 원 후보자는 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은 “타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또다른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어떤 사람이었더라?
원 후보자는 오랫동안 여성인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맡았어요.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각각 이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도 참여했고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도 했어요. 현장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청소년 정책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출근하던 첫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거듭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발언이라 주목받았어요. 원 후보자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원 후보자는 ‘갑질 논란’ 끝에 스스로 사퇴한 강선우 후보자의 뒤를 이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결격사유는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덕분에 후보자 개인의 신상이나 도덕성에 대한 질의보다는 모처럼 정책 관련 질의가 주로 오가는 ‘정책 청문회’가 될 거라는 기대가 많았다고. 실제로 “국민의 기대가 크다”,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지명됐다” 같은 덕담이 오가는 등 청문회는 대체로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어떤 얘기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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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치”라고 강조했고요. 원 후보자는 또 성별 기반 폭력 범죄, 성별 임금격차, 성매매 등을 언급하며 “성평등한 노동시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제폭력 등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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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초반,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원 후보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어요. 2020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일을 소환한 건데요.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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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필요성과 의미가 커서 동의한다”고 답했어요. ‘그렇다면 동성애에 찬성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고요. ‘누군가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지, 차별이자 혐오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어요: “타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타인의 성적지향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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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원 후보자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며 도입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약물, 술 등으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 (반면) 검찰과 경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은 10~20%도 안 되며, 그마저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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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원 후보자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답했어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미뤄지는 입법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이미지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