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높이고 퇴직연금 의무화, 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내용 총정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임금체불 처벌 높이고 퇴직연금 의무화, 정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내용 총정리
임금체불 막는 ‘3대 카드’ 꺼낸 정부
고용노동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강화 등 강경 대책을 발표했어요.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하고, 하청 노동자에겐 원청이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이 세 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임금체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에요.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배경: 반복된 임금체불, 원인은?
임금체불 문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반복돼왔어요. 특히 건설 등 고용 구조가 복잡한 업종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했고요. 지난해에는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대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 6000억 원을 넘어섰어요.
문제는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었어요. 최대 징역 3년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도 못하는(=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악용되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 퇴직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40%가 퇴직금 체불일 정도로 문제가 컸다고. 원청업체가 지급한 임금이 하청업체를 거치며 중간에서 빠져버리는 중간착취 문제도 해결이 어려웠어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
임금체불 근절 대책 내용: 처벌 늘리고, 퇴직금 없애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자세히 살펴보면:
(1) 임금체불 처벌 강화
정부는 사업주 입장에선 벌금보다 임금체불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큰 구조라고 보고, 이를 바꾸기 위해 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 형사처벌 수위를 최고 징역 3년 이하 → 5년 이하로 높여요.
-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 3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판결 받은 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져요.
-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 △3개월 이상 체불 △체불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일 경우,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 출국금지, 입찰 제한, 정책 자금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도 병행된다고.
(2) 퇴직연금 의무화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업주가 돈을 떼어먹고 연락이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데요.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유도해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3) 원청 → 하청 직접 지급
기존에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도급비용(=일에 대한 대가로 주는 비용)을 통째로 지급하고, 하청이 다시 노동자에게 임금을 줬어요. 문제는 하청업체가 임금 일부를 떼먹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는 원청이 도급비용 중 임금 항목을 구분해서 따로 떼어 관리하고요.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해요. 일단 건설·조선업부터 시작해 적용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