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정에 제동 건 미국 법원: “LA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이야!”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트럼프 결정에 제동 건 미국 법원: “LA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이야!” 🧑⚖️🇺🇸
“민병대법 어긴 행위” 결론 내린 법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가 지난 6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LA에 배치한 조치가 ‘민병대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 반면, 트럼프는 주방위군 투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주방위군 동원은 위법” 판결의 배경: 트럼프 권력남용 논란이 계속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번지자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에 민주당 소속의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며, 트럼프의 명령은 헌법에 어긋나는 권력 남용이라며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법무장관과 함께 소송을 냈고요.
“주방위군 동원은 위법” 판결의 분석과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래?
민병대법은 미국 내 치안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재판을 맡은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가 군대를 파견한 건 “도를 넘는 행위”이자 “민병대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LA에 남아 있는 군 병력의 철수를 당장 명령하는 대신, 12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했다고.
뉴섬 주지사는 판결 직후 SNS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불법적인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어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이날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만 효력이 적용되고, 미국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는 미국 곳곳에서 치안 유지와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시카고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예고한 상태예요. 이번 판결 직후 트럼프는 관련 질문에 “언제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며 주방위군 투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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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The White House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