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강제 매각 피한 구글, ‘최악’은 피했지만 타격 큰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크롬 강제 매각 피한 구글, ‘최악’은 피했지만 타격 큰 이유
미국 법원, 구글 반독점 소송 1심 판결
미국 법원이 구글에 대해 브라우저 ‘크롬’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반독점법에 따른 소송의 1심 최종 판결인데요. 하지만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고, 독점 계약은 맺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어요.
크롬 강제 매각 무산 판결 배경: 구글이 반독점 소송의 타깃이 된 이유
구글은 검색 엔진 점유율이 약 90%에 달할 정도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독점 구조를 문제 삼아, 미국 법무부는 2020년부터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자사 검색 서비스를 밀어 넣고,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막대한 돈을 주면서 자사 검색엔진이 기본 탑재하도록 유도했어!” 법원은 지난해 구글이 불법적으로 시장을 독점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번 판결에서는 그에 대한 시정 조치가 나온 것.
법원은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구글 검색엔진을 우선 탑재하는 대가로 애플·삼성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왔던 걸 중단할 필요도 없다고 했고요. 다만 구글이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경쟁사 앱을 해당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크롬 강제 매각 무산 판결 평가: 최악은 피했지만...
이번 판결로 구글은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아예 안도하긴 어려운 처지예요.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결정 때문에 구글의 핵심 수익원인 검색 광고 사업에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 구글은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 수익을 내왔고, 전체 매출의 약 70%가 광고에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도 활용하게 되면, 구글만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에 구글은 “데이터 공유는 지식재산권을 넘기라는 것”이라며 반발해왔고, 법무부도 항소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구글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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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