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시대, 저축은행으로 예금 몰린다고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시대, 저축은행으로 예금 몰린다고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인데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과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적용 대상은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에요. 펀드, 변액보험 등은 제외되는 것.
또한 예금자 보호 제도는 각 금융사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사에 분산해 예치하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자까지 포함해 1억 원이기 때문에 원금만 1억 원을 맡기면 일부 이자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확대 배경: 한도 두 배로 늘어난 이유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멈췄을 때, 예금자의 돈을 일정 한도까지 지켜주는 안전장치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난 것. 기존 보호 한도가 경제 규모나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반영된 건데요, 미국은 약 3억 4000만 원, 일본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확대 영향: 저축은행 ‘머니무브’ 현실로?
정부는 예금 만기와 자금 이동이 몰릴 수 있는 4분기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고, 관련 TF도 운영 중인데요. 시중은행 평균 금리는 연 2.48%, 저축은행은 연 3.04%로, 금리 차가 머니무브(자금 이동)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 “이제 1억 원까지 보호되니까, 이자 더 많이 주는 저축은행으로 가야지!”
실제로 금융감독원과 관련 기관은 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금이 몰리는 곳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하는데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로 인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7.53%에 달하기 때문. 이에 따라 저축은행으로의 과도한 머니무브는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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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