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유, 내란 방조·위증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유, 내란 방조·위증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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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유, 내란 방조·위증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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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내란 방조, 위증 등 6개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어요.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검은 향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에요.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배경: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추진할 당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형식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또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일부 국무위원만 골라서 부른 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폐기한 정황 등을 들어 내란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꾼 점도 위증 혐의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히며, 특검이 주장한 ‘방조 의도’의 명확성에 의문을 드러냈어요. 내란 방조 혐의는 단순한 소극적 동의가 아니라 ‘지지하거나 도우려는 의도’가 객관적·주관적으로 모두 드러나야 한다는 것. 또한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요. “한 정 총리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전망: 다른 국무위원 수사는?

이번 결정은 국무총리의 직책상 책임과 형사적 책임 사이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돼요: “국정 2인자였지만,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는...” 실제로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실행 주체였던 반면, 한 전 총리는 기획 단계에서의 직접적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 영향이 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특검 입장에선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내란 방조 혐의 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당시 국무위원들 중 수사 속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건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관련해 위증했다는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이에요. 비상계엄 직후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한편 특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적 비극 관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의 역할을 다했다면 계엄 선포가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며, 구속영장 제청구 여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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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국무총리비서실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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