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던 사업장 안전 의무 책임, 경고 없이 바로 수사·과태료 들어간다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던 사업장 안전 의무 책임, 경고 없이 바로 수사·과태료 들어간다고?
안전위반 사업장, 경고 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따로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거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어요. 지금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 시정 지시 → 재점검 → 수사 또는 과태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는 중간 과정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로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각 수사·과태료 배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안전 의무 사항으로 꼽히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같은 법 제39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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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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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난 뒤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그때 해도 된다는 생각에 안전 의무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어서, 이 때 시정 지시를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수년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SPC그룹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포스코이앤씨 사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인 것에 대해서도 “이러니 지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고요.
즉각 수사·과태료 전망: 시행 시기 및 다른 조치는?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에요. 현장에 해당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이 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겠다는 것.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이 밖에 이 대통령이 지적한 과태료 액수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현재 900명 수준인 산업안전감독관도 내년까지 1300명 늘려 산업안전감독 강화에 나서요. 현재 감독관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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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