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법? 거센 찬반 논란 속 ‘스마트폰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법? 거센 찬반 논란 속 ‘스마트폰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업 중 스마트폰, 법으로 ‘금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개정안에는 수업 때뿐만 아니라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 및 사용을 아예 학교장과 교사의 판단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는데요.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엔 예외라고.
교육법 개정안 배경: ‘법으로 막아야 하나’는 질문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는 학칙을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왔어요. 일부 학교는 아예 등교 시 휴대전화기를 걷거나, 종례 시간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학칙을 넘어서, ‘법률’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법안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중독의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데요. 법이 모든 학교에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학교 학칙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방식이라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교육법 개정안 전망: 논란 속 현장의 목소리
이번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엇갈려요:
-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될 거야” 👍: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수업이나 친구 관계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법적 제한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교사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수업 방해가 줄고 교사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 “실효성 없는 인권 침해에 불과해” 👎: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청소년 단체들은 “자율적인 조정의 여지를 없애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여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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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