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추진 배경 및 핵심 내용 총정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추진 배경 및 핵심 내용 총정리
윤석열 정부 때 폐기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이 세 번째 시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건데요. ‘사용자’의 범위와 파업 등 노동 쟁의행위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했고,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과정: 어떻게 통과된 거야?
노란봉투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민주당은 24시간 만인 24일 오전, 다른 진보 성향 야당들과 함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고요.
이어서 곧바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고요.
노란봉투법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시민들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됐어요.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이 “파업 때문에 회사에 끼친 손해 47억 원 물어내세요!” 판결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한 일이 있었는데요: “4만 7000원씩 10만 명이 모읍시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노란봉투법 만들자!” 하는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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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넓히고 🧑💼: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고 일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어요. 원청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 노란봉투법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하청업체 노동자 등도 원청업체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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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개념 넓히고 ✊: 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이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혔어요.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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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제한하고 💰: 기업들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노란봉투법에는 노조·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회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고요.
노란봉투법 통과 반응: 사람들은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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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역사적 결실이야” 👏: 민주노총은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고통받은 지 20년, 노란봉투법 운동 11년, 그리고 운동본부 3년 만에 얻은 성과”라며 “오늘의 성과는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노총도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켜온 적폐를 청산하고, 교섭 회피로 일관해온 실질적 사용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다”며 의미를 부여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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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유감스러워”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어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앞으로 노사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고요.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영상 결정·판단 등 사용자인 기업의 권리가 약해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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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만들게” 🤝: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법을 시행할 때 있을 수 있는 걱정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거라고 평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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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