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중 No.2, 국회 통과한 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내용은?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방송 3법’ 중 No.2, 국회 통과한 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내용은? 📡
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법안 원문)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고, 지난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했는데요.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방문진 뜻과 ‘방송 3법’: 방문진이 뭐하는 곳이야? 방송 3법은 뭐였지?
MBC는 지분의 70%를 보유한 비영리 공익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대주주로 두고 있어요. 방문진은 1980년대 후반 언론 민주화 운동의 결과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인 방문진법에 따라 세워졌는데요. 원래 민영방송이었던 MBC는 방문진법 제정에 따라 공영방송이 됐어요.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서 사장 임명·해임과 경영 전반을 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꿀게!” 하며 추진한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이에요.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주로 담겼어요. 민주당은 방문진법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세 번째 법안인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법안 원문)을 본회의에 올렸고요.
방문진법 개정안 내용: MBC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건데?
-
방문진 이사 뽑는 방법 바꾸고 🗳️: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요. 또 국회뿐 아니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등도 방문진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방문진이 정치적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고.
-
MBC 사장 뽑는 방법도 바꿔 📡: MBC 사장을 뽑을 땐 방문진 이사끼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게 돼요. 여기서 추천된 후보에 대해 14일 안에 방문진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했어요.
통과된 법안에 담긴 부칙에 따르면, 방문진은 법이 시행된 뒤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해요.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반응: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vs. “방송 장악법”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 MBC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이날은 이 기자가 세상을 떠난 지 꼭 6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법이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는데요. 의석수에서 밀리는 탓에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국민의힘은 EBS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에요.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원래 있던 법이 “글로벌 표준”이라며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어요.
이미지 출처: ©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