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타투 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국회 심사 들어간 ‘문신사법’ 상황 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제 타투 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국회 심사 들어간 ‘문신사법’ 상황 정리 🧐
국회 첫 관문 넘은 ‘문신사법’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한 것.
‘문신사법’ 내용과 배경: 비의료인이 문신하는 건 모두 불법이었다고?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자격·면허 제도를 통해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에요. 해당 법안엔 문신사의 면허 발급·업무 범위·위생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에요. 1992년 “문신은 의료 행위라,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어!”라는 대법원 판례가 30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 2022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해야 한다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라고 판결내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신 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사람의 비율은 매우 낮아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시술을 받은 500명 가운데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고. 허가받지 않은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이에 이전부터 “문신사법을 만들어 제도 안에서 문신 시술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 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동안 문신사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의료계는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하며 반대해 왔던 것.
‘문신사법’ 제정 전망: 의료계 반대 넘어설 수 있을까?
문신사법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야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의료계와의 마찰을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월에도 “문신에 사용되는 약제(색소)의 안전성은 체내 잔류 기간이 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의약품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검증돼야 하는데 현재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기 때문. 의협은 21일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며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신 단체 측은 “안전 우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자체 교육을 통해 보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문신 시술을 두고 의료계와 비의료계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라, “법안이 통과되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신 시술이 시행될 지 2~3년은 논의를 계속 해야 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