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하는 걸까? 연이은 허위 협박 배경과 해결 방안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왜 자꾸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하는 걸까? 연이은 허위 협박 배경과 해결 방안은
최근 “0일 0시 00을 폭파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SNS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경찰이 출동하고 시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허위 자작극으로 밝혀졌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대책은 없는지 짚어봤어요.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 사례: 잇따르는 경찰 출동·시민 대피 소동
이번 달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으로 인해 벌어진 소동 사례를 알아보면요:
-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시민 4000여 명이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는데요. 약 6시간 만에 검거된 피의자는 ‘촉법소년’인 중학생으로 밝혀졌어요. 이후 유사한 신고글이 또 올라와 전국 각지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기도 했어요.
- 7일엔 부산 하단동에 있는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어요. 같은 날 한 게임 회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도 올라왔는데요. 두 피의자는 각각 13일, 8일 검거됐어요.
- 10일엔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11일엔 광주 서구의 롯데백화점, 13일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광복절인 15일엔 서울 도심 지역에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경찰은 관련 사건들을 유사한 범행으로 보고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 12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피의자는 약 1시간 만에 검거됐어요.
- 15일엔 구 안동역에서 ‘다큐멘터리 3일’ 특별편 촬영 중 생방송 댓글로 폭발물 협박 글이 올라왔고, 시민들과 촬영팀이 대비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피의자는 약 6시간 만에 검거됐어요.
- 17일엔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20일엔 그룹 ‘플레이브’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던 서울 고척스카이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SNS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두 피의자 모두 약 3시간 만에 검거됐고요.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 배경: 범행 동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
잇따르는 허위 협박 사건으로 백화점 등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는 물론, 경찰 특공대 등 공권력이 낭비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범인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 ‘잘못된 심리적 쾌감’과 ‘사회적 불만’, 그리고 ‘모방심리’를 원인으로 지적해요. 사회에 대해 증오와 혐오를 느끼는 이들이 허위 폭파 협박 범행을 통해 ‘자신이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쾌감을 느낀다는 것. 검거된 이들 중 절반이 20~30대인 걸로 나타났는데, SNS에 익숙한 2030세대가 행동에 대한 이득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호기심에 따른 모방범죄를 온라인에서 놀이처럼 저지른다는 분석도 있고요.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됐지만...
경찰은 ‘일본 변호사 사칭’ 건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미성년자도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법 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와요:
-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 🧑⚖️: 폭발물 설치 협박사건에는 공중협박죄가 적용되는데요. 공중협박죄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판결 사례가 부족해요.
- 형량이 너무 가볍고 🪶: 법 시행 이후 공중협박죄와 관련해 72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48명이 검거됐어요. 그리고 지난 18일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첫 번째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제 폭탄을 들고 거리를 40분 가량 활보하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고 시민들을 협박한 혐의였는데도 벌금 600만 원 형에 그쳤어요.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첫 판례가 국민 법 감정과 제도 도입 취지에 모두 어긋난다는 거예요.
- 적용 기준도 애매해 🤔: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공중협박죄는 협박이 ‘널리 인지됐는지(=공연성)’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데요. 수원 패스트푸드점 사례의 경우 협박 글이 개인 SNS에 잠깐 올라왔다 곧바로 삭제되면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생긴 것.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여러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연성을 중심으로 한 현재 기준이 범죄의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편 경찰은 범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공권력 낭비 등 사회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건데요: "인터넷 게시글 하나로 징역은 물론, 몇 천만 원을 물었다는 선례를 남겨야 모방범죄를 막을 수 있어!"
실제로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범인을 상대로 437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다만 범인이 촉법소년인 경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부모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도 나와요.
이미지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