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달라졌다” 한덕수 구속영장 검토하는 내란 특검, 혐의는 ‘비상계엄 가담·방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상황 달라졌다” 한덕수 구속영장 검토하는 내란 특검, 혐의는 ‘비상계엄 가담·방조’
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검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16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이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특검은 오는 22일 세 번째 소환조사도 예고한 상태고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최종 검토 중이고, 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적용 여부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에요.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배경: “헌재 판단 때와 상황 달라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윤 전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내란 특검은 이 행위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의심하고 있어요.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 직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관련 문건을 놓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되기도 했어요.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행정기관 폐쇄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에요. 특히 계엄이 선포된 직후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3분가량 통화가 확인됐고, 같은 시각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이 통제됐다는 점과 관련한 한 전 총리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데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도 이뤄졌는데,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로 의심받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특검은 “헌재 판단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어요. 특검의 조사와 새롭게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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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무총리비서실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