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비상계엄 공동 책임 있다? 1만 2000여 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시작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상계엄 공동 책임 있다? 1만 2000여 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시작 🧑⚖️
시민 1만 2000여 명, 윤석열 부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
시민 1만 222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건데요. 이번 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비상계엄 공동 책임 논란: 김건희 여사도 비상계엄의 공범이라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으로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반했다”며 원고(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낀 공포, 불안, 좌절감 등의 정신적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번 소송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비상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함이었고, 김 여사가 비화폰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진행한 정황이 있어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김 여사 역시 비상계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피고로 삼은 거예요.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거라고.
손해배상 소송 전망: 소송 참여자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김 변호사 측은 청구인단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규 참여가 가능한 만큼,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까지 공동 피고로 삼은 소송에서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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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