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최대 피해자는 우리야!” 농민들이 기후위기 배상 소송에 나선 이유.zip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폭염·폭우 최대 피해자는 우리야!” 농민들이 기후위기 배상 소송에 나선 이유.zip 🧑🌾⚠️
역대급 더위, 역대급 폭우... 요즘 날씨, “기후위기를 고소하겠어!”라는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최근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농민들이 기후위기로 큰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
기후위기 손해배상 소송 배경: 기후위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고?
정확히 말하면 농민 6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들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하지 않아 기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농민이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것: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따지고 보면 기업 책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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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배출하면서 💨: 농민들과 함께 소송에 나선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번에 농민들이 법적 책임을 제기한 한전과 자회사 5곳은 전체 발전량의 95%를 화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국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2011~2023년 사이 국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 10곳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41.2억 톤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한전 자회사 5곳의 배출량이 25억 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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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어 ⛔: 이번 소송에는 이들이 공기업으로서 관련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어요: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석탄 발전을 빠르게 줄이는 등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어!”
기후위기 농민 피해 현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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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죽고 추위에 죽는 농작물 🥀: 폭염·폭우·냉해·병해충 피해 등 기후위기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며 농민들도 생계를 위협받게 됐어요.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매일 밭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기후가 달라지는 상황을 온몸으로 체감한다”며 사과꽃이 피는 시기는 빨라졌는데, 늦은 꽃샘추위가 겹치면 냉해 피해가 심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폭염 등으로 수박 같은 일부 농산물이 1년 전보다 40% 비싸져 한 통에 3만 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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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농민들 😓: 기후위기는 농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고령층 농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1년 이래로 온열질환 사망자의 3분의 2가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사망 장소는 논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농민들은 원고 1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2035원을 청구했는데요. 여기서 ‘2035’라는 숫자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석탄 화력발전소 2035년까지 폐쇄하기로 약속해!”라며 정한 최종 기한을 의미한다고.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기후위기 소송 사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는 어땠어?
세계 각국에서 정부와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소송·청원은 2010년대 무렵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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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21년 네덜란드 🇳🇱: 환경 단체가 정부의 기후 정책이 부족하다며 2013년에 소송을 냈고, 2021년 대법원이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해!” 하는 판결을 내렸어요(=위르헨다 판결). 이 사건은 본격적인 기후 소송의 시초로 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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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2년 필리핀 🇵🇭: 보홀 지역 주민들은 비피·쉘·셰브론 같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들이 주민들의 생명권·건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해친다며 필리핀인권위원회(CHR)에 청원을 넣었어요. 2022년 5월, 인권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기업들의 책임이 있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놔 주목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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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한국 🇰🇷: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한 시민들이 정부에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냈어요: “정부가 온실가스 줄이기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야!”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일부 인용하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요. 아시아에서 이뤄진 최초의 법적 기후 소송으로 평가받아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 문제로 기업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해당 판결이 앞으로 다른 사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여요. 한전 측은 “기후위기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 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각 국가는 기후위기에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놨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야!” 여기에는 기업과 같은 민간 행위자를 적절한 주의(due diligence)로 규제할 의무도 포함되고요. 유엔에서 가장 높은 사법기구인 ICJ의 판단인 만큼, 전 세계 기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농민들이 제기한 소송도 이런 권고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훗날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에도 눈길이 쏠린다고.
이미지 출처: ⓒ기후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