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후 4년,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이 드디어 합법화된다고? 💊

‘낙태죄’ 폐지 후 4년,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이 드디어 합법화된다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낙태죄’ 폐지 후 4년,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이 드디어 합법화된다고? 💊

뉴닉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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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거라는 소식 들었나요? 수술이 아닌 약물을 통해 간단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를 만들겠다는 소식에 “이 기회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해!”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는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싹 정리해봤어요.

* 임신중지: 뉴닉은 ‘낙태’ 대신 임신 상태를 중지한다는 가치중립적인 뜻을 담고 있는 ‘임신중단’·‘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뜻인 ‘낙태(落胎)’라는 표현에는 이를 범죄로 단정짓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 임신중지 약물이 합법화된다고?

이재명 정부는 얼마 전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세부 국정과제에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위해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미프진의 공식 명칭은 ‘미페프리스톤’으로, 임신 초기 수술 없이도 임신중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의약품인데요. 의사의 처방·지침에 따라 임신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시간에 스스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 목록에 올렸을 정도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프진 수입은 현재 금지되어 있어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미프진을 수입해야 한다는 말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 임신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긴급구조 목적으로 미프진을 보내주는 캐나다 기반 웹사이트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접속 또한 국내에서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같은 임신중지 약물을 합법화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자, 그동안 멈춰 있던 임신중지 법제화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어요.

임신중지 법제화 상황: 임신중지 법제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2020년 말까지 법 고쳐야 해!(=헌법불합치)’ 하고 결론내렸는데요. 이후 제대로 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 낙태죄는 공식 폐지됐어요. 이로써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사라졌지만,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법적 공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 수술 받을 병원 찾기 어렵고 🏥: 임신중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한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임신중지 수술이 정확히 뭔지, 몇 주까지 허용되는 건지 확실히 정해둔 법이 없다 보니 “나중에 법 바뀌어서 처벌받게 되면 어떡해 😨?” 걱정하며 수술을 꺼리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 제대로 된 임신중지 수술 교육을 받은 의사의 수도 많지 않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 필요한 지원 받기도 힘들고 🤝: 청소년·저소득층 등 병원에 가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병원이 많지 않은 의료 취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제대로 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비용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
  • 수상한 약에 의지해야 해 💊: 불법적인 경로로 미프진을 구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도 많아요. 식약처가 발표한 지난해 임신중지 약물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741건으로,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합법적으로는 구할 수 없다 보니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도 거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을 파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복용한 여성 중 상당수가 심한 복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말도 있다고.

이에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을 만들고,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에요. 

임신중지 법제화 전망: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려면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할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지금까지 총 7번에 걸쳐 낙태죄 대체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사라졌는데요. 지난 7월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낙태죄 대체 법안(‘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 죽은 조항은 없애고 🪦: 낙태죄 폐지로 실효성이 사라진 조항들이 대부분 삭제됐어요. 임신중지 수술 시 임신중지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과 강간 등에 의해 임신한 경우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조항, 임신중지 수술 시 의료인과 임신부를 처벌하는 조항 등도 완전히 없앴다고.
  • 임신중지권 제대로 보장해 💪: 개정안은 낙태 대신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임신중지를 ‘약물·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중지시키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통해서도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명시한 것. 임신중지 약품의 국내 도입을 허용하고, 이를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또 약물·수술을 포함한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적이 있는데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입법 공백이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을 만들어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by. 에디터 진 🐋
이미지 출처: ⓒExelgyn, Danco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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