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속초·경주·통영 등 9곳 세컨드홈 1주택 세금 혜택 추가 적용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강릉·속초·경주·통영 등 9곳 세컨드홈 1주택 세금 혜택 추가 적용
비수도권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 확대
정부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추가로 집을 한 채 사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확대해요. 양도세·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 거예요.
세컨드홈 대상 지역: 새로 추가된 곳은 어디야?
정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 지역에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작년에 도입했는데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김천·경주, 경남 사천·통영 등 9개 지역이 이번에 새롭게 대상 지역에 추가됐어요. 원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이 세컨드홈 혜택 대상 지역이었는데, 그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 거예요.
세컨드홈 정책 배경: 세컨드홈 혜택 왜 주는 거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예요. 비수도권에 세컨드홈을 두고 주말 등에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생활인구 ↑) → 해당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 기대하는 거예요.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요.
지역 부동산 정책: 다른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발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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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를 대상 주택 기준도 확대해요. 적용하는 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4억 원에서 → 9억 원으로 늘리고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 12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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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공공 매입도 기존 3000가구에서 → 8000가구로 늘려요. 미분양 부동산으로 인한 지역 부동산 침체를 완화하고, 매입한 부동산을 저렴하게 임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