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故 김오랑 중령,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서울의 봄’ 故 김오랑 중령,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
법원 “국가가 3억 배상하라” 판결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전사한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어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중령의 유족이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 9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 출연한 배우 정해인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중령은 12·12 사태 당시 상관을 지키려다 반란군과 교전 중 사망했으나, 사건 직후 ‘순직’으로 기록됐다가 43년 만에 사인이 ‘전사’로 정정됐어요.
김오랑 중령 국가배상 판결 분석: 46년 만에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
1979년 12월 새벽, 김오랑 중령은 육군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을 불법 체포하려는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숨졌어요. 당시 반란군은 그의 사인을 ‘선제 사격에 대한 대응’으로 왜곡했고, 공식 기록에도 ‘직무 수행 중 사망’인 순직으로 남았는데요. 이로 인해 유족은 명예 회복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난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김 중령의 사망 경위가 바로잡히면서 전사로 변경됐고, 이후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계기로 유족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게 된 거예요.
이미지 출처: ©영화 ‘서울의 봄’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