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완전히 바꿉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핵심 내용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공영방송 완전히 바꿉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핵심 내용은?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본회의에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전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고,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어요. 필리버스터에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등이 나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고 맞섰다고.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24시간이 된 시점에서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방송법을 표결에 부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으로 통과된 것.
방송법 통과 배경: 방송법이랑 방송 3법이랑 다른 거야?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인데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묶어 ‘방송 3법’으로 불러요. 핵심 내용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중 방송법이 먼저 통과된 거고요.
방송법 내용: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데?
방송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살펴보면요. 방송 3법에는 공영방송(KBS·MBC·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구성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각각 MBC·EBS 이사 임명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은 KBS 이사 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현재 11명 → 15명).
지금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의 의견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이사 11명을 여야 7:4 비율로 추천했는데요. 개정안에선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합해 15명을 추천하도록 했어요. 법이 시행되면 바뀐 절차에 따라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꾸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이 외에 KBS뿐 아니라 MBC·EBS는 물론 다른 방송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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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어요. 시청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반영되도록 한 것.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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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는 편성 규칙을 심의·의결하고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똑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취재·보도·제작·편성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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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제: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예: 보도국장)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어요.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도 방송법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했고요.
** 종합편성채널(종편): 뉴스·교양·예능·드라마 등 지상파 방송사처럼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뜻해요.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방송법 통과 이후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사는 물론 사장이나 편성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로 보여요.
한편 7월 임시국회는 오늘(5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 3법 중 오늘 통과된 방송법 외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요.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에요. 방송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