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스토킹 범죄 가중 처벌하는 ‘보복 스토킹죄’ 신설 나선 경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보복 스토킹 범죄 가중 처벌하는 ‘보복 스토킹죄’ 신설 나선 경찰
‘보복 스토킹죄’ 신설 추진하는 경찰
경찰청이 ‘보복 스토킹죄’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건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도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 ‘보복범죄’ 혐의에 준하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보복범죄를 한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복 스토킹 행위도 이런 보복범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보다 처벌 수위를 끌어올린 거예요. 보복 스토킹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
보복 스토킹 범죄 가중 처벌하는 이유: 이어지는 스토킹·교제 살인 범죄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연달아 이어지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 달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스토킹을 하던 가해자에게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역시 지난 달 28일 울산 북구에서도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있었기 때문.
특히 이 사건들은 피해자가 몇 번이나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 분노를 샀는데요. 이에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청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거예요.
스토킹 범죄 개념·기준 정비: 횟수·시간과 상관없이 적극 처벌할 거라고?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스토킹 행위를 6개월 안에 반복할 경우, 지속 시간·횟수와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과 검찰, 법원 사이에 존재했던 ‘지속성’·‘반복성’ 개념에 대한 인식차를 좁히기 위한 거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의정부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2달에 한 번꼴로 총 3번에 걸쳐 스토킹을 신고했지만, 검찰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지 않다’며 경찰의 연락·접근 금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 법원마다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 제각각 다른 판결이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관련 회의에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모든 조치를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이 외에도 유치장 유치·구속영장 신청·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고.
기존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 막을 수 있을까?
2021년 처음 만들어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1)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행동·횟수 등의 기준이 애매하고 (2)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어서 한계가 많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