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총정리: 법인세·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이렇게 바뀝니다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총정리: 법인세·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이렇게 바뀝니다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 “세제 기틀, 근본적으로 점검합니다”
지난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어요(자세히 보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데요.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정했다고.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내용 (1): 법인세 전 구간 세율 1%p씩 인상
이번 세제개편에서 정부는 ‘세수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 법인세부터 변경한다고 했어요. 법인세는 기업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모두 올릴 예정이라고.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요.
-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 3000억 원 초과: 24%
이는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p씩 낮춘 결과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p씩 올리기로 했어요. 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취지라고.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변경된 누진세율은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되는데요.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내용 (2): 다시 강화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이번 개편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도 강화돼요.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번 수익(=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터 대주주로 보고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 이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됐던 걸 다시 복구하는 조치예요.
당시 주식 시장에서는 매년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며, 주가 하락 피해를 소액 투자자들이 떠안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렸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걸 되돌리기로 한 거고요: “기준 완화해도 효과 별로 없었고, 조세형평성만 무너졌어!”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내용 (3): 새로 만들어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 세제개편안엔 배당소득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로 담기기도 했어요. 배당소득세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지금은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15.4%,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어요(최고세율 49.5%). 하지만 “다른 소득(근로·사업)과 합쳐서 세금이 매겨지니 부담이 너무 커!” 불만이 많았다고. 그러자 배당소득만 따로 떼내 세금을 매겨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배당소득 분리과세)을 새로 만들게 된 거예요.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은 38.5%로, 현재 부과되는 49.5%보다 11%p 낮아요.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을 줄이지 않고 (2)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에 부과되는데요. 만약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소득 100억 원을 받은 고소득자는 현행 44억 9400만 원인 세금이 → 34억 5400만 원으로, 10억 4000만 원 줄어들게 된다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내용 (4): 증권거래세율도 0.20%로 돌아가요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돌아가요.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추기 시작했어요. 2021년 0.02%p → 2023년 0.03%p → 지난해 0.02%p → 올해도 0.03%p씩 낮아졌다고. 코스피는 세율이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0.15%에 불과해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상 세금 없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자 이재명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세율로 되돌리기로 했어요.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전망: 세금 수입, 그래서 얼마나 늘어날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 1672억 원의 세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4조 1676억 원, 중소기업은 1조 5936억 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걸로 예측됐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1024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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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