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에 항소한 윤석열, 불법 계엄 책임 거부?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에 항소한 윤석열, 불법 계엄 책임 거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에 항소한 윤석열, 불법 계엄 책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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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손해배상 배경: 윤석열, 불복해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어요. 판결 확정 전 가집행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고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 조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며 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 배상을 판결했는데요. 같은 사안을 이유로 한 다른 민사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 개혁국민운동본부는 1인당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에요.

불법 계엄 손해배상 판결: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봤어요. 특히 “공포, 불안, 수치심을 느낀 것은 명백하다”는 판단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고요. 항소심에선 정신적 손해의 입증 기준·대통령 권한의 범위·개인 책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불법 계엄 손해배상 주목 이유: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개인에게 처음으로 민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이에요. 그동안 국가 차원의 책임은 일부 인정된 바 있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아닌 ‘윤석열 개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운 건 처음이기 때문.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정치적·헌법적 사안에 대한 소송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자의 헌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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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오월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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