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법, 대체 무슨 법이길래?

미국 관세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법, 대체 무슨 법이길래?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미국 관세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법, 대체 무슨 법이길래?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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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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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만 미국의 관세 협상에 도장을 쾅 찍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딱 꼬집어 “그 법 만들지 마!” 요구한 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에요.

  • 온라인 플랫폼이란?: 인터넷에서 상품∙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곳을 가리켜요. 우리가 자주 쓰는 앱스토어, 포털 사이트, SNS, 유통∙배달∙숙박 플랫폼이 대표적이에요.

온플법 뜻과 개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법이더라? 

‘온플법’은 그동안 가파른 속도로 몸집을 불려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강력한 힘으로 시장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막아 일반 소비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겠다는 것. 크게 2가지 축으로 나뉘는데요:

  • 1️⃣ 독점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자사 서비스를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노출(=자사 최혜대우)하거나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사 서비스 ‘끼워팔기’ 등을 막겠다는 것.

  • 2️⃣ 거래공정화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식당·숙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과도한 수수료·광고비를 매기는 등 지배적인 힘을 남용하는 걸 규제하자는 취지인데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 등이 담겨있다고. 

온플법 추진 배경: 근데 요즘 왜 다시 얘기 나오는 거야?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최근 이 법을 두고 시끌시끌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온플법 도입할 거야!” 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현재 정부에서 힘을 싣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 법이 만들어지면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확률이 큰데요. 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건 선 넘은 규제야!”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 중인 미국도 온플법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고요.

국내 기업 온플법 반대 이유: 왜 반발하는 건데?

  • 이중규제야 ⚠️: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이나 최혜대우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이 있다는 거예요. 온플법을 추가로 만들면 중복인 데다 지나치게 깐깐한 규제가 생기는 거라고 반발하는 것.

  • 성장 가로막을 수 있어 🚨: 온플법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거라는 주장도 나와요. 플랫폼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도 더 빨리 유연하게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규제가 이런 성장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 

  • 역차별 될 수 있어 🏢: 온플법이 국내외 모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규제 대상을 정할 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국내 매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외 플랫폼 기업에는 온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매월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받을 수 있다는 것.

  •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 👍: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을 무조건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많다는 것. 국내 플랫폼 기업 덕분에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소상공인들도 더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며 “무조건 규제하는 건 옳지 않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온플법에 반대하는 이유: 근데 갑자기 미국이 거기서 왜 나와? 

  • 온플법은 무역장벽이야 💸: 미국은 구글·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애플 등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온플법에 반대하고 있어요. 온플법이 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거라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 “와서 직접 설명해” 💬: 지난 3일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온플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미국 무역대표부에 전달했고,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뤄달라고 건의했어요. 지난 24일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다음 달 7일까지 직접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동맹국의 입법 과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건 흔치 않은 일로, 안 그래도 까다로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온플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예요.

온플법 논의 전망: 우리나라의 반응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내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지난 22일 거래공정화법부터 먼저 추진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마저도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논의를 미뤄두기로 했어요. 일단 통상협의 시한인 8월 1일 이후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온플법 제정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캐나다 등도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기기로 했다가 미국이 반발하자, 이를 백지화한 적이 있다고. 이에 소상공인∙노동자∙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지나친 내정간섭이야!” 하는 비판도 나와요.

by. 객원 에디터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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