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 끝에 국회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 개정안 내용과 통과 전망은?

‘3수’ 끝에 국회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 개정안 내용과 통과 전망은?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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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 끝에 국회 본회의 앞둔 ‘노란봉투법’, 개정안 내용과 통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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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노란봉투법

지난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어요. 국회의원이 다 모인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에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되는 것.

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법이 뭐더라?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1)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법으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2)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예요.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담긴 주요 내용 살펴보면:

  • 사용자 범위 넓혀: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했어요. 하청업체 등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예요.

  • 노조 범위 넓혀: 기존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해: 기존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어요. 기업이 파업뿐 아니라 다른 노조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 비슷한 취지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고요.

노란봉투법 추진 배경: 그동안 어떤 과정 있었지?

노란봉투법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한 적 있어요.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재계의 반대 속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고요. 근데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안이 다시 추진됐고, 민주당 주도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번 노란봉투법 내용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과 비슷하지만, 노동계 입장이 좀 더 반영됐다고.

노란봉투법 통과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열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돼요.

노동계 vs. 재계의 의견은 갈리는 상태예요.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하청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재계는 노사 관계를 악화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것.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 관련 법적 리스크가 늘어 외국인 투자자가 떠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노사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적용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어요. 일단 법을 통과시킨 다음, 기업들이 우려하는 점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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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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