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의대생 복귀를 위해 원칙 바꿨다? 의대생 특혜 논란 나온 이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유급 의대생 복귀를 위해 원칙 바꿨다? 의대생 특혜 논란 나온 이유 🧑⚕️
교육부, 의대생 8000명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교육부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 또, 교육부는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어요.
의대생 복귀 배경: 의총협 “의대생 복귀하려면 이 조건들 들어주세요”
의총협은 25일 교육부에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전달했어요. 이들은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에 (1) 유급, 제적을 포함한 모든 학사 처리를 각 대학이 자율로 내리도록 하고 (2) 8월에 졸업할 본과 3, 4학년을 위한 의사 국시를 추가 실시하고 (3) 추가 강의 등에 드는 초과 비용 등을 국·사립대 구분 없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고.
현재 대다수의 의대는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학칙대로 하면 유급이 확정된 의대생은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해요. 이에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 “아무런 페널티 없는 의대생 복귀는 특혜야!”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 입장이 나오자 “자율적으로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 주는 거 아냐?” 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교육부는 “현행 학칙에 따라 유급의 기준에 충족한다면 유급 처리를 할 것이고,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 조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단체 행동으로 인한 학습 공백에도 불구하고 학기제를 시행해 의대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조치는 사실상 특혜라는 것.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가시험을 학생들의 졸업 시기에 맞춰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방침 역시 일반 학생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이에 6만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하는 등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 “의대생 졸업 시기는 단순히 학생 졸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 양성과도 관련이 있다”며 “보기에는 특혜로 비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체계를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추가 강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의대생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국민 생명과도 직결돼 있으므로, 당장 학생 복귀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의대 교육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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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Unsplash/Robina Weermeij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