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법원: “시민 104명에게 10만 원씩 줘야 해!”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법원: “시민 104명에게 10만 원씩 줘야 해!” 🧑⚖️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손해배상, 진행 과정은?
시민 104명이 포함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준비 모임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달 27일엔 해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는데요.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 쪽에선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시민들의 위자료 소송은 소권 남용이라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이유는?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밝혔어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어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했다고.
한편 이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고. 하지만 이번 재판부가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시민 1만 명이 모인 다른 민사소송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