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미리보기: 법인세·증권거래세 올릴 거라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미리보기: 법인세·증권거래세 올릴 거라고? 📈
뉴니커 학교 다닐 때 쏟아내리는 과제를 하느라 밤을 지새웠던 경험 있잖아요. 요즘 기획재정부가 잔뜩 쌓인 과제를 하느라 엄청 바쁜데요. 이달 말 발표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에요.
세제개편안 뜻: 세제개편안, 그게 뭐였더라?
정부는 통상 매년 7월 말 각종 세금 관련 법률을 손봐요. 어떤 세금을 어디서 얼마나 걷을지 등을 정해야 그에 맞춰 예산도 짜고 할 수 있기 때문.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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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제도의 구조를 뜯어고치는 건데요. 굵직한 변화에 초점을 맞출 때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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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 비슷한 말로 ‘세법개정’이 있어요. 조세 제도를 바꿀 때는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한 걸 ‘세법개정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려졌어요. 세금 수입이 쪼그라들고 있는 만큼 부자 감세를 되돌려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 특히 법인세가 1순위 개편 대상으로 꼽혀요.
법인세 원상복구 🔁: 뭐가 문제였다는 거야?
법인세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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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해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낮췄어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 투자를 늘리고 → 성장해서 →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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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 하지만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 6000억 원에서 2023년 80조 4000억 원, 지난해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오히려 40%나 쪼그라들었어요. “세금 수입 펑크 난 건 법인세 때문이야!”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감세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이를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원상복구 💸: 또 다른 ‘부자 감세’였다고?
윤석열 정부가 손댔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도 원상복구할 계획이에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는 투자자들을 ‘대주주’로 정하고, 이들에겐 주식을 팔아 발생한 수익(=양도차익)에 20%를 매기는 세금이에요.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25%로 불어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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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 이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끌어올렸어요. 매년 대주주를 정하는 날 직전이면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잔뜩 내다 팔면서 주가가 뚝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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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많이 가진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올리려는 거고요.
증권거래세는 인상 📈: 주식 투자 한다면 주목!
주식 투자를 하는 뉴니커라면 관심 많을 내용도 있어요. 바로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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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증권거래세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추기 시작했어요. 2021년 0.02%p → 2023년 0.03%p → 지난해 0.02%p → 올해도 0.03%p 낮아져 코스피는 세율이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0.15%에 불과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상 세금 없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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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래대로 걷고 💰: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며 증권거래세를 기존 세율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2021년 10조 원을 훌쩍 넘겼던 증권거래세가 작년에는 4조 8000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어 세수가 수조 원 빠졌거든요. 다만 “부동산 대신 증시로 돈이 흘러가게 해 국내 증시를 띄울 거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반대되는 만큼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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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세금은 따로 매기자 💸: 배당소득세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지금은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15.4%,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데요(최고세율 49.5%).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이 매겨지니 부담이 너무 커!”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자 배당소득만 따로 떼내어 세금을 매겨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배당소득 분리과세)을 검토 중이라고.
그밖에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도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요. 감액배당은 주주가 출자한 돈인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 때문에 대주주가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일반 배당과 차이가 없는 만큼, 마찬가지로 15.4%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소득세·부동산 관련 세금은? 🏡: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지는 것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빼고,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거라는 말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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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개편은 이번에 빠질 걸로 알려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도 같이 오르는데 월급 오른다고 소득세 더 내라고 하는 건 직장인에게 불공평해!” 지적한 적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담하는 팀이 장기 과제로 살펴볼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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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 뜨겁게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바꾸는 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질 예정이에요.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손을 대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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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상속세 개편도 다음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요.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에 “서민·중산층 부담 덜도록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해!” 밝힌 적 있는데요. 상속세를 손 볼 경우 향후 5년간 3조 원 넘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어서,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과 통신비 세액공제, 반도체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세제개편안이 정식으로 발표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