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1년: 달라진 복날 보신탕 거리, 해법 없는 잔여견 문제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개 식용 금지법’ 1년: 달라진 복날 보신탕 거리, 해법 없는 잔여견 문제
개 식용 금지법, 처벌은 2027년부터
지난해 8월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복날이 다가왔어요. 우선 보신탕집이나 영양탕집 거리 풍경은 예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실제 처벌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질 예정지만, 이미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업종 변경을 계획 중이라고.
이어지는 반발 움직임, 그러나...
개 식용 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다가오면서, 한편에선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 없이 법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지난해 3월과 올해 5월엔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각 청구되기도 했는데요: “식생활 선택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야!” 다만 헌법소원 결과와 관계없이 보신탕 거리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아요. 이미 많은 개 사육농장·도축장이 폐업한 데다, 보신탕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 분위기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 실제로 국민 100명 중 93명은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총 46만 마리, 남아있는 개들은 어디로?
개 농장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는 수십만 마리의 ‘잔여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지난해 8월 기준 신고된 전국 농장 1537곳에서 사육 중인 개는 46만 6000마리였고요. 이 가운데 올해 2월 기준 폐업한 농장은 전체의 40%인 623곳, 이들 농장에서 키우던 개는 15만 1000마리였는데요. 농장주들의 신고를 토대로 한 거라 실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계산대로라면 아직도 약 30만 마리가 남아있는 것.
이러한 잔여견들 일부는 국내외로 입양됐지만, 대부분은 도살되거나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장으로 넘겨졌을 걸로 보인다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잔여견들을 보호·관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안락사 등 문제가 많아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고.
+ 보신탕, 정말 ‘보신’ 효과 있어?
별다른 보양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개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긴 하지만 지방도 많기 때문에, 다른 육류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장점이 없다고. 고열량·고지방 식품을 접하기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고단백·저지방 식품이 보양식에 더 적합하다는 것.
이미지 출처: ©Humane World for Anim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