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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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 하루 전 들어온 시민 제보

지난 16일 오후 7시,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져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40대 남성 운전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고 발생 전 웅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시민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당 시민은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전 “도로 지반이 무너지고 있고, 빗물이 침투할 시 옹벽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확한 위치까지 사진을 찍어 신고했는데요. 시는 고가도로 상부에 있는 균열만 복구하고 옹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옹벽 붕괴 사고, 왜 막지 못했을까

이번 사고는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를 받치고 있는 옹벽에서 일어났는데요. 오산시는 지난달에도 이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당시 B등급으로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제보 내용 역시 옹벽이 아닌 고가도로에 있는 움푹 꺼진 곳(=포트홀)에 대한 것으로 착각해 옹벽에 대한 안전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결국 다음 날 옹벽이 무너졌고, 인명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핵심

사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고가 일어난 과정을 조사 중인데요. 만약 이 도로의 관리 주체인 오산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사고가 일어난 옹벽은 높이 10m, 길이 330m의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해, 중대시민재해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

중대시민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결함 등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 가능한데요. 처벌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오산시는 사고 당일 내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고, 따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호우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특히 이권재 오산시장을 향해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는데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세히 묻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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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진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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