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대체법안’ 국회 첫 발의,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임신중단할 수 있을까?

‘낙태죄 대체법안’ 국회 첫 발의,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임신중단할 수 있을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낙태죄 대체법안’ 국회 첫 발의,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임신중단할 수 있을까?

뉴닉
뉴닉
@newneek
읽음 20,158

‘낙태죄 대체법안’ 발의: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단 허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간 이어진 입법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어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엔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과거 강간·근친 등의 사유로만 임신중단을 허용했던 조항(제14조)도 삭제하고, 처벌 규정(제28조)을 모두 없애는 내용도 들어갔어요.

* 임신중단: ‘태아를 떨어트린다’는 뜻인 ‘낙태(落胎)’라는 표현에는 이를 범죄로 단정 짓는 시선이 담겨 있어요. 뉴닉은 더 가치중립적인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낙태'라는 단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은따옴표를 덧붙여 써요.

‘낙태죄 대체법안’ 발의 배경: ‘낙태죄 폐지’ 후 6년의 입법 공백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후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국회는 이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이에 형법 조항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임신중단을 다루는 다른 법이나 제도는 거의 손대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모자보건법에 있던 수술 방식만을 전제로 한 조항은 아직 유효했고, 임신중단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의료 접근성도 보장되지 않았던 것. 이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끝내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났고요.

이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해 (1) 임신중단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2)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법 제도 개선을 권고했어요.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권위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낙태죄 대체법안’ 전문가 반응: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편 현장 활동가와 변호사들은 입법뿐 아니라 정부 역할과 정책적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형법에서 단순히 임신 주차에 따라 임신중단 가능 여부를 따지는 데만 연연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어요. 정보 제공이나 교육,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인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국회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정부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 더 알아보기

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