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살해’ 고 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시작, 핵심 쟁점과 의미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박정희 살해’ 고 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시작, 핵심 쟁점과 의미는?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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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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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으로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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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앞서 세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올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어요.
10.26 사건, 어떤 일이었지?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에요.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군인들을 동원한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 중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돼요.
당시 김 전 부장은 서울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박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어요. 이후 한 달 만에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 16일이 걸리고 항소심은 6일 만에 마무리되는 등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김 전 부장은 당시 법원에서 ‘내란목적살인죄’ 및 ‘내란수괴미수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사형 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 사흘 만에 내려졌어요. 당시 김 전 부장의 살해 동기에 대해선 “우발적 행위다”,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 등 말이 많았지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재심 배경: 김재규 재심, 어떻게 열리게 됐을까?
유족 측이 김 전 부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재심을 청구한 건 지난 2020년이에요. 당시 JTBC를 통해 10.26 재판 녹음 테이프가 공개됐는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있던 김 전 부장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로 봤다고. 변호인 측은 해당 녹음 테이프와 당시 법정 조서를 비교했을 때, 조서 내용이 많이 비는 등 기록이 허술했다고 주장해요.
변호인측은 김 전 부장이 재판을 받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당시 김 전 부장이 민간인이었는데 군사재판을 받았다는 것.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논리는 박 전 대통령 사망 후 비상계엄이 내려진 상황이었기에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변호인 측은 사건이 비상계엄 이전에 발생했다고 반박해요.
변호인 측은 김 전 부장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해요. 당시 김 전 부장 스스로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희생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10.26 사건이 내란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과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법원은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여러 문제 중 ‘고문 및 가혹행위’도 인정했어요.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며칠 동안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다는 것.
재심 전망: 핵심 쟁점은?
김 전 부장 재심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5일인데요. 2번 재판받을 수 있는 2심제로 진행돼요. 재판의 쟁점은 (1) 10.26 사건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2) 김 전 부장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등 법 위반이 있었는지로 좁혀져요.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을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될 것 같다고.
한편 이번 재심에서 유족들이 중점적으로 다투고 싶어하는 건 ‘내란죄’ 여부예요. 당시 법원은 ‘국헌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김 전 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고 봤지만, 유족 측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고요. 변호인 측은 김 전 부장의 행동이 국가기관의 기능이나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그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해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의 경우에도 국회 등 국가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 이런 부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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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Wikipedia Commons/Korea Democracy Found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