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영화 ‘첫 변론’ 상영 금지 처분, “공익 목적 아닌 2차 가해 영화”

박원순 영화 ‘첫 변론’ 상영 금지 처분, “공익 목적 아닌 2차 가해 영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박원순 영화 ‘첫 변론’ 상영 금지 처분, “공익 목적 아닌 2차 가해 영화”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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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영 금지된 박원순 다큐멘터리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법원이 상영 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 법원은 영화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김대현 감독과 제작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 영화는 온라인 스트리밍·다운로드·광고·DVD 제작 등 모든 방식의 유통이 금지됐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 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첫 변론’ 논란의 전말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고, 성폭력 사건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는 내용으로 개봉 전부터 논란이 됐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2023년 서울시와 피해자가 영화 상영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영화 상영이 금지됐어요. 이어서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첫 변론’의 상영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

법원: “공공의 이익이 아닌 피해자의 인격 훼손”

법원은 영화를 만든 동기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고인에 대한 일방적 지지’에 가깝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편향된 여성 단체·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이를 통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했고요. 이에 따라 영화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한 영화 제작사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형태의 상영을 금지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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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진 🐋
이미지 출처: ©인디라인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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