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은?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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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다음 주 방시혁 검찰 고발 예정

  •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전달했어요.
  • 증선위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고발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요.

상장 계획 숨기고 4000억 원 정산, 공개 안 된 계약의 행방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비공식 계약을 맺고, 지분 매각 이익 중 30%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방 의장은 이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상장을 위한 지정감사인을 신청한 상태였고, 이후 상장 성공으로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정산금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상장 심사나 증권신고서 등 어떤 절차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정보 비대칭’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어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안 되는 이유는?

금융당국은 최근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어요. 중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임원 선임 제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방 의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2019~2020년 발생한 사건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 일이기 때문. 한편 방 의장을 둘러싼 ‘오너 리스크’에 하이브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3% 넘게 빠졌다고.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THE KOREA TIMES/NEWNEEK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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