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은?
금융위원회, 다음 주 방시혁 검찰 고발 예정
-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전달했어요.
- 증선위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고발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요.
상장 계획 숨기고 4000억 원 정산, 공개 안 된 계약의 행방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비공식 계약을 맺고, 지분 매각 이익 중 30%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는데, 방 의장은 이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이브가 상장을 위한 지정감사인을 신청한 상태였고, 이후 상장 성공으로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정산금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상장 심사나 증권신고서 등 어떤 절차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정보 비대칭’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어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안 되는 이유는?
금융당국은 최근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어요. 중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임원 선임 제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방 의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2019~2020년 발생한 사건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전 일이기 때문. 한편 방 의장을 둘러싼 ‘오너 리스크’에 하이브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3% 넘게 빠졌다고.
이미지 출처: ©THE KOREA TIMES/NEWNEEK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