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핵심 내용과 각계 반응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핵심 내용과 각계 반응은?
방송 3법 과방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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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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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지키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으로, 민주당은 7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예요.
방송 3법이 뭐였더라? 방송 3법 핵심 내용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인데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묶어 ‘방송 3법’으로 불러요. 핵심 내용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 말고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의 이사·사장이 바뀌며 방송사가 정부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 현재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늘리고 (2) 정치권 말고도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 외부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진 여야에서 이사를 100% 추천했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이 외에도 100명 이상 시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사장 선임 시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한 특별다수제 도입도 새로 포함했어요. 보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보도책임자 선임 시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한 임명동의제도 법률로 정해놨고요.
방송 3법에 대한 반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려요.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고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드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고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반대해요.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이 40%로 낮아지며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도 주장했고요.
학자들의 의견도 갈려요.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하게 하는 건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도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단, 개정안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가진 시청자위원회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이다 보니 ‘낙하산 인사’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요. 잘 운영하지 않으면 국회 다수당의 의도대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방송 3법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은?
방송 3법이 진짜 법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7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예요. 민주당이 방송 3법 법안을 공개하고 과방위 통과까지 5일 걸린 걸 보면 본회의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야 합의를 이루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꼼꼼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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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Unsplash/Glenn Carstens-Peters
